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6.15 10:57 / 수정: 2023.06.15 10:57

회기 중 의원 영장실질심사, 국회 동의 필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무기명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등과 공모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000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돈봉투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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