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경영진 2심도 징역형
입력: 2023.06.14 20:43 / 수정: 2023.06.14 20:43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권남희(39) 대표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 기반'이라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이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를 탈피해 수익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일부 소비자들도 머지플러스가 무등록업체고, 예수금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머지플러스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머지머니 결제 방식도 선급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머지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인데도 고객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허위로 공지한 점도 지적했다.

권 CSO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권 CSO는 머지오피스 회사 자금 67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29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권씨 등은 2020년 5월~2021년 9월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결제할 때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2021년 8월 포인트 판매 중단·사용처 축소를 발표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 산정액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751억 원에 달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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