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 실경영자·실사주, 횡령 이어 허위 세금 계산으로 기소
입력: 2023.06.14 13:33 / 수정: 2023.06.14 13:33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666억 상당 횡령·배임
범행 은폐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666억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티스의 실경영자와 실사주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666억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티스의 실경영자와 실사주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666억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티스의 실경영자와 실사주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포티스에 대한 666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11일 포티스의 실경영자인 장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실사주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2020년 1월 포티스 자금을 이 씨의 페이퍼컴퍼니 런커뮤니케이션 등에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 씨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2018년 6월에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실질 납입이 없는 포티스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포티스 발생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인도네시아 홈쇼핑 업체와의 자산 양수도 계약이 결렬됐음에도 자산양수도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 공시를 해 이 씨가 경영하는 에이원코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의 포티스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160여 회에 걸친 계좌영장 집행과 방대한 분량의 포렌식데이터 분석을 통해 횡령 및 배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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