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상윤 황제도피 비호' KH 임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3.06.13 15:17 / 수정: 2023.06.13 15:17

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 혐의

서울중앙지검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조력한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조력한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조력한 임직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 조력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관련 임직원 2명을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소위 '황제도피'를 하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도박자금 전달 등 조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회장은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서도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하겠다는 방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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