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 정지' 공방…23일까지 결론
입력: 2023.06.12 19:30 / 수정: 2023.06.12 19:30

한상혁 측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윤 대통령 측 "위원장도 면직 대상"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에 대한 집행 정지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이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에 대한 집행 정지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이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집행 정지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 정지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기소를 근거로 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을 방통위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무 배제하는 방법"이라며 "처분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법 면직 규정, 탄핵 제도나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소를 근거로 면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방통위법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을 위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 금지 등 규칙이 있다"며 "위원장 자체에도 그런 책임이 있어 방통위원장도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놓고는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탄핵 소추 말고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참고서면을 제출해달라"며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 (면직 집행 정지 신청 결과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한 전 위원장 측은 "핵심 쟁점은 점수를 조작·수정했느냐인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통위원장은 점수구성이나 조작에 일체 관여한 부분이 없다"며 "관여했다는 전제 하에 면직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의 기소를 이유로 지난달 30일 면직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종편 재승인 평가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들이 평가 점수를 낮게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은 법원의 보석 청구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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