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포함 안 돼"
입력: 2023.06.11 09:00 / 수정: 2023.06.11 09:00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택시노동자 A씨가 전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회사가 차량운송기록을 갖고 있고 초과운송수익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881만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초과운송수익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초과운송수익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1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판례는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입 중 사납금을 뺀 초과 수입금은 사용자가 관리가 가능해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2심은 A씨가 근무할 당시는 운행기록 저장장치를 운영했고 카드 결제가 보편화됐을 때라 택시회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노사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는 회사에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켰다며 관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운행기록에 따른 카드결제금은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초과 수익은 현금으로 결제됐을 것으로 보여 회사가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