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지시→기억 안나"…전 쌍방울 계열사 대표 진술 번복
입력: 2023.06.09 21:07 / 수정: 2023.06.09 21:07

김성태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쌍방울그룹의 전 계열사 대표가 쌍방울 자본 거래와 관련해 양선길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은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쌍방울그룹의 전 계열사 대표가 쌍방울 자본 거래와 관련해 "양선길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은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의 전 계열사 대표가 전환사채 발행 등 자본 거래와 관련해 "양선길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의 대표를 지냈던 유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유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림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유씨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발행·유상증자·기업 인수합병 등 자본거래와 관련해 '양 회장에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유씨는 양 회장이 자본거래가 아닌 다른 부분의 지시도 하지 않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의사 결정권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면 광림은 그의 결정에 따라 자본거래를 추진했다"고 진술해 왔다. 또 "김성태가 오너이긴 했지만 실제로 쌍방울을 운영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양선길이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추궁하자 유씨는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려다보니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양선길 직접 지시로 업무 진행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로부터 알게된 후 양선길에게 확인해서 진행 △양선길 지시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김씨에게 연락받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총 세 가지를 진술해왔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했던 게 다 허위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장님도 보고 있다"며 수 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친인척의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취지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김 전 회장 및 양 회장과 친인척 관계다.

김 전 회장 등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 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회장 측은 "구체적인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공시 누락은 실무진의 업무 착오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16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쌍방울그룹 실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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