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전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6.09 06:00 / 수정: 2023.06.09 06:30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6년간 회사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 4월19일 계양전기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으로 계좌로 714만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2월1일까지 총 195회에 걸쳐 246억여원을 이체해 선물옵션 거래,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유흥비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의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12.7% 수준이다. 횡령액 중 5억원을 개인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해 전처에게 건네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회계 및 잔고증명 문서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회사는 이 범행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에 자수했으며 횡령액 중 37억원은 회사에 반환한데다 퇴직금 등을 받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은 정상 참작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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