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강도예비 등 혐의
지난 3월 강남에서 일어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재판이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일당 7명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유상원(51)·황은희(49)·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 또 다른 공범인 이모 씨 등 7명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경우 등 5명은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9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다.
공범인 남성 이 씨는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강도예비), 이경우의 아내 허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유 씨와 사실혼 관계인 황 씨는 2020년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1억 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유 씨 부부로부터 A씨에게 가상화폐 자산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받아들인 유 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황대한과 연지호가 A씨 부부를 납치해 차에 태워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제로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이경우의 아내 허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몰래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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