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관리 계획 공개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을 특별관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커뮤니티 캡처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을 특별관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 A씨를 참여접견·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도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나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가 출옥하면 보복하겠다고 구치소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2-1부(최환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가해자의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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