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대화·문자메시지로 무고 사실 확인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등 무고사범 3명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무고사범 3명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황모 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변모 씨,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30대 강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3명은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는 앱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무고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성폭력 고소(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객관적 물증 등에 따라 허위 신고‧고소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