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강 고려 법정 구속은 면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모 씨를 통해 정 전 대표의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2017년 기소된 박 전 검사의 재판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미뤄져 작년 5월 첫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검사는 첫 재판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감사원에 청탁하거나, 알선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검사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앉아서 재판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최 씨 사이 서울메트로 임대차에 관한 조정 과정에서 감사원에 청탁하고, 청탁 명목으로 최 씨가 정운호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최 씨가 1억 원을 받아 9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 1억 원 중 반환된 금액이 없고, 검사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 직무 청렴성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고 박 전 검사는 "말이 안 되는 판단"이라며 씩씩대며 퇴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박 전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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