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유족은 A씨가 2019년 11월 숨진 채 발견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 분별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유 의사로 자살했다고 봤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고로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 증세가 심하기는 했지만 정신병적 착란 증상은 없었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9년 전부터 앓은 우울증이 심해져 집중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신체적·경제적 문제도 나빠졌고 특히 직전 술을 많이 마셔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재판부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이유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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