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행위' 주선한 강남 클럽 업주…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6.05 13:22 / 수정: 2023.06.05 13:22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15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음란 행위를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입장을 예약받고 1인당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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