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동생 의문의 익사 …형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3.06.05 06:00 / 수정: 2023.06.05 06:00

"살인 직접 증거 없어"…유기치사 혐의 인정해 징역 10년

유산을 빼앗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은 형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유산을 빼앗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은 형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산을 빼앗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은 형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8일 총 34억여원에 이르는 부모의 유산을 놓고 소송 중이던 지적장애자 동생 B씨를 경기도 구리시 둔치로 데려가 마약류인 수면제를 먹이고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살펴보면 제3자가 B씨를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데다 수면제류를 복용해 스스로 물에 빠졌을 리도 없으며 실족의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수입에 비해 신용카드 지출이 지나쳤고 동생의 한정후견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범행동기도 뚜렷하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동생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천변에 유기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익사를 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전문심리위원의 분석 결과 B씨가 먹은 수면제가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아 스스로 실족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봤다.

A씨가 부모의 사망 후 평소 보살펴온 동생을 살해할 만큼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지도 않았다고 파악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천변에 방치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겸찰은 2심에서 이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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