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9.5억 증여세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3.06.05 07:00 / 수정: 2023.06.05 07:00

법원 "법률 오해 범위 넘어서 책임지울 사유 없다"

배우 윤태영이 9억 5000만 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배우 윤태영이 9억 5000만 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윤태영이 9억 5000만 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약 9040만 원을 초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2019년 9월 아버지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법인 A 주식회사의 주식 40만 주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약 31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가액(자산·부채·자본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해 신고했다.

조사청은 2020년 3~6월 윤 씨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사의 순자산가액이 약 9억 원 증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당국은 2020년 9월 윤 씨에게 증여세 9억 5000만 원 상당 부과를 고지했다.

윤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2월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부과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조사청 판단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상 가액이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한 해석이 맞다"라고 판단했지만 윤 씨가 법률을 단순히 오해했을 뿐이라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가산세는 과산세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고 정의한다.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등 부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변경했는데, 그전까지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을 전제로 했다"며 "이 사건 증여일 기준으로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 중 일부는 삭제됐으나 나머지 일부는 삭제되지 않은 채 유지됐고, 조세심판원 또한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결정한 점을 종합하면 윤 씨가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 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윤 씨 측은 "관련 세금 등은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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