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주소로 소송서류 보낸 법원…피고인 구사일생
입력: 2023.06.04 09:19 / 수정: 2023.06.04 09:19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2021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B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봤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새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아니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심 법원은 A씨가 소장에 적어낸 B씨의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닿지 못했고 결국 B씨는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서류를 수령했다. 이후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모든 서류가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항소 후에는 계속 B씨의 주소로 서류가 송달됐는데 역시 '폐문부재' 상태였다. B씨는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B씨가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B씨는 항소 제기 후 법원에서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B씨의 상고 이유를 인정했다. 민사소송법 187조는 소송서류를 송달해야할 장소를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소송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이 서류를 보낸 B씨의 주소는 계속 '폐문부재'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적법한 생활근거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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