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6.01 11:39 / 수정: 2023.06.01 11:39

1·2심 징역 2년…회계책임자 벌금으로 의원직 상실

정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더팩트DB
정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했으나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 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303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0년 10월 구속된 정 전 의원은 이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올해 2월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서 현재 재수감된 상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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