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입력: 2023.06.01 10:52 / 수정: 2023.06.01 10:52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더팩트 DB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자 B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15일~5월22일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A사의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배우자 B씨 명의로 대여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돈은 자신의 생활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평가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 금융기관에 약 40억 원의 채무를, A사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전 회장의 적극재산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 회사에서 충분한 배당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양 전회장이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대여금을 받은 B씨와 A 회사의 계좌 내역에 ‘급여’라고 기재돼있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전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을 범한 혐의로도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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