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제한' 서울시고시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3.05.31 12:00 / 수정: 2023.05.31 12:00

헌재 "행정소송 먼저 거쳤어야"

코로나19 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더팩트 DB
코로나19 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서울시 고시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자영업자의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방역조치 고시에 대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1월12일~12월28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 음식점 운영자에게 테이블 간격 유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음식포장·배달만 허용하고 PC방 운영자에게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심야 영업 중단 등을 명하는 고시를 11차례 걸쳐 발령했다.

음식점·PC방을 운영하는 청구인 A,B씨는 방역조치 고시가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 취소를 구할 소송 이익을 인정했다.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청구는 이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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