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때문에 70대 강도살인 중학생…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3.05.30 12:00 / 수정: 2023.05.30 12:00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70대 노인을 강도 살인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70대 노인을 강도 살인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70대 노인을 강도 살인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2월7일 새벽 5시50분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A(74) 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찾다가 들키자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1,2심은 모두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었던 고령의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반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절도 및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정상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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