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는 합헌"
입력: 2023.05.30 06:00 / 수정: 2023.05.30 06:00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을 대상으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임의적 규정으로서 행정청이 죄질과 선고된 형벌의 종류와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헤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는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

이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소당하더라도 제한의 정도가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봤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형사처벌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더라도 영유아를 직접 대면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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