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안감 줬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
입력: 2023.05.29 09:00 / 수정: 2023.05.29 09:00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자 연락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수십 차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2심은 1심 양형을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 중 전화'로 남은 통화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부재 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 피고인이 보낸 '글', '부호'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울리거나 부재 중 전화 문구를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스토킹이 아니라면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이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않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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