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 추가…법원 "취득세 감면 불가"
입력: 2023.05.28 09:00 / 수정: 2023.05.28 09:00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 기준 삼아야"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 감면은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17년 6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금천구에 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75%를 감면 신청했다.

하지만 금천구는 이듬해 5월 A 사가 해당 건물을 벤처기업 인증 당시 등록한 제조업에 쓰지 않는다며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A 사는 반발해 금천구를 상대로 추징 사유가 없다며 금원 환급 경정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사는 금천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같았다.

재판부는 "원고(A 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받았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 그 업종에 해당해야 취득세 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업은 그 업종에 해당되지만 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A사 창업 당시 영위하던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목적 사업으로 임대업을 추가했다. 지방세특레제한법이 규정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이 아니었다.

A 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