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서 수억 당첨금…법원 "과세 적법"
입력: 2023.05.29 07:00 / 수정: 2023.05.29 07:00

"사행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소득"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김웅수·손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배팅하고, 지급받은 당첨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도박을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2013년 당첨금 1억65만원, 2014년 1억349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동세무서는 A씨가 도박 사이트의 결제 사이트를 통해 환전한 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행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며 기타 소득에 해당해 귀속 종합소득세 각각 4130만원, 4191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0월 기각됐고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납세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과제적기간은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소득 부분에 대해 2014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동세무서가 기타 소득을 산정할 때 결과적으로 당첨된 케이스의 베팅금에 한정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기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도박으로 얻은 수취액이 '당첨금-당첨 당시 베팅금'보다 적기 때문에 수취액 산정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며 "재산상 이익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박으로 얻은 당첨금도 소득이라고 본 것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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