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3.05.26 17:52 / 수정: 2023.05.26 17:52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재판 중 직접 발언

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이동률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회장 측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놓고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자금의 원천이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의 주식 등 '개인 재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지기 김모 씨 등에게 대략적인 부분만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 자금조달 방법까지 보고받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공시누락도 실무진의 업무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는 등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공소장에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예단과 심증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과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모두 저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회사 사람들이 구속되고 압수수색됐다.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에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뇌물 혐의의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뇌물을 주고받은 시점 등에 대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서로 기억이 달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약 3억3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300만 달러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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