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규직-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적법"
입력: 2023.05.26 17:55 / 수정: 2023.05.27 00:28

2심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 부여"
1심 "능력·자질 본질적 차이 없어"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임금 차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임금 차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임금차별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 박모 씨 외 24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임금 차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사유, 임용경로,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의 처우 차이는 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들의 퇴직 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들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봉이 올라가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고정급을 받게 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 규정은 위법·위헌"이라며 "피고 대한민국이 위헌·위법해 무효인 고정급 조항을 유지하게 한 것은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교육 당국은 "법률·행정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고 교원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보수규정 8조에 따르면 정규직 교사의 경우 1년의 재직 기간이 지날 때마다 1호봉이 올라간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고정급여를 지급받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