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1월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회장 측의 의견 진술과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설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300만 달러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과 임직원 명의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약 3억3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뇌물 공여·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