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입력: 2023.05.25 17:15 / 수정: 2023.05.25 1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정렬 당시 판사가 지난 2017년 6월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정렬 당시 판사가 지난 2017년 6월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이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2018년 12월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SNS 닉네임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직업과 근무지 등도 공개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존에 일부 노출돼 있던 점을 정상 참작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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