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 한미방위조약·SOFA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3.05.25 15:39 / 수정: 2023.05.25 15:39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위헌이라는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민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놓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사드 부지 공여 취소 소송은 '피고 부적격'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가 위헌이더라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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