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입력: 2023.05.25 15:41 / 수정: 2023.05.25 15:41

"증인 지위보다 피고인 지위 우선"
"방어권 행사 허위 진술은 위증죄 성립 안해"


남산 3억 원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왼쪽부터) 등 신한사태 3인방이 참석한다. /더팩트 DB
'남산 3억 원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왼쪽부터) 등 '신한사태' 3인방이 참석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남산 3억 원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김수경·김형작·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소사실 증인이 될 수 있다"며 "증인이 되더라도 범죄사실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했다고 하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이들은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빚어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 원을 받은 이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현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 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도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면서도 2010년 9월 신한은행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던 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지난해 3월31일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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