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아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로 나눠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본다. 각 지역 대의원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도록 해달라는 명목이다.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 3월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4월말쯤에는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의원, 22일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인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30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인천 거주지와 지지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송영길 경선캠프 지역상황실장을 지낸 A씨의 거주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구속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은 오는 27일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