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5일간 1만2189건 신고
교수→전공의→기타 순 지시 받아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간협)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간협 제1부차장(왼쪽)과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일간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협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에 대한 준법투쟁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이다.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5046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4352건(35.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간협에 따르면 불법 진료행위 지시는 교수에게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078건(44%)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불법 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이 6876건으로 두 번째를 이었다.
그 뒤로 튜브 관리(기관 삽관 등),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으로 나타났다. 수술 행위인 대리 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 부위 봉합도 1703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사망선언까지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31.7%(2925건)를 차지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간협)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신고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
간협은 앞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지난 2021년 발표한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분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히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향후 2차 대응 계획도 밝혔다. 먼저 회원들의 익명 신고를 필요시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도 예고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뜻도 전했다.
의료 공백 우려에 최 위원은 "타 협회들처럼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릴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환자를 버려가며 단체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