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불합리한 남성 차별 폐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역 의무 대상 남성은 앞으로 국가배상금을 받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액수를 산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병역 의무 대상 남성의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해 남성 차별을 없앤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기존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여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이든 유족이든 법률상 보장된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를 일체 금지한다. 특히 유족의 청구권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원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족의 청구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되지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데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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