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선거 영향 크지 않아"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조영달 후보 /국회 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캠프 관계자들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총괄본부장 A씨에게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5000만 원의 배분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원본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 외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는 50만~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합법적 선거 비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돈을 송금한 것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26일 구속된 조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올해 2월10일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교수는 지난해 4월 교육감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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