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상고…대법원 간다
입력: 2023.05.22 10:29 / 수정: 2023.05.22 10:29

19일 상고장 제출
공범 윤 씨 징역 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해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더팩트 DB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해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해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파타야 살인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9) 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프로게이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임 씨가 도박사이트 정보를 빼돌린다고 의심해 고문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사체를 유기한 채 현장을 도주해 수년간 도망치고, 책임의 전부를 공범에게 미루는 한편 후배를 이용해 범행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며 2년여간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달 18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범인 윤모(40) 씨는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현지 법원에서 2016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한 후 지난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지난달 3일 징역 1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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