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 이번 주 시작…사실상 마지막 '법원의 시간'
입력: 2023.05.22 00:00 / 수정: 2023.05.22 00:00

1심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도 유죄 판단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019년 의혹 제기 이후 혐의 내용을 다투는 사실심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법원의 시간'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청와대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기소는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이뤄졌고, 심리와 구형 등 재판 절차도 나눠 진행됐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가족 비리 의혹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업무방해) △자녀 입시 관련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부산대 장학금 뇌물(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이다.

1심 재판부는 2월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일부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가족 비리 가운데 증거위조교사 혐의의 경우 정 전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 저장매체를 은닉하기로 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했으나 범행 공모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펀드 투자를 둘러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주식 차명 투자 사실과 실물 채권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감찰 무마 역시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가족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딸 장학금 명목으로 조 전 장관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의혹을 함께 받은 백 전 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비서관 외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징역 2~5년을,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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