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 국내 제작사 승소
입력: 2023.05.19 16:48 / 수정: 2023.05.19 17:30

"원고 동요, 보호받는 저작물 아냐"

구전가요를 편곡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승소했다./더핑크퐁컴퍼니 제공
구전가요를 편곡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승소했다./더핑크퐁컴퍼니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구전가요를 편곡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작곡가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핑크퐁컴퍼니가 만든 동요인 아기상어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28억 회를 넘기는 등 인기를 끌었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이 동요가 2011년 자신이 만든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며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니 온리)의 곡의 2차적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피고(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의 원고에 대한 의거 관계도 인정되지 않은 점을 항소 기각 이유로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이란 번역이나 각색, 편곡 등을 통해 저작물이 변형된 것을 말한다.

아기상어는 더핑크퐁컴퍼니가 구전가요를 편곡해 만든 것 동요인데,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동요가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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