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학대·머리골절'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3.05.19 14:53 / 수정: 2023.05.19 14:53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히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히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히거나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할 때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 발목을 한 손으로 잡아올려 흔드는 등 21회에 걸쳐 또다른 신생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피해 신생아를 떨어뜨린 적이 없으며 출산 과정이나 다른 간호사 근무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 결과 신생아의 중상은 강한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고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이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A씨조차도 자신이 피해 신생아를 인계받을 때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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