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노웅래 "후원금 1위…부족하지 않아" 혐의 부인
입력: 2023.05.19 12:30 / 수정: 2023.05.19 17:19

"뇌물 준 사업가와 일면식 없어"
"전과 16범 말 믿고 범법자로 몰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현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현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은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업가 박모 씨는 출석하지 않아 노 의원 심리만 진행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박 씨에게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에 지시를 받아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사업가 박 씨는 자신의 아내 조모 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4선 의원으로 20년에 이르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금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씨와 조 씨가 공동정범임이 명백한데 조 씨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며 "전달자를 자처한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9시38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의원은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라는 사람 말만 믿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받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느냐"며 "정치검찰의 악의적·고의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작된 부분은 조작이라고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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