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도 징역 17년
입력: 2023.05.18 16:08 / 수정: 2023.05.18 16:08

재판부 "원심 부당하지 않아"
공범 윤 씨도 징역 14년 선고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9)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7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행 행위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망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도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형량이 합리적 한계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양형 변경 조건이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이유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뒷좌석에 방치하고 이동한 점과 야구모자와 선글라스를 씌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사체를 발견되지 않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체 유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판결 선고 이후 김 씨는 화가 난 듯이 머리를 쓸어 넘기고 한숨을 쉬며 법정을 나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던 김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공범인 윤모(40) 씨와 함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게이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임 씨가 도박사이트 정보를 빼돌린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고문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공범인 윤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임 씨는 숙소 주소를 자신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내 신고하려고 했다. 이에 김 씨와 윤 씨는 차를 타고 피해자를 파타야에 위치한 호텔로 옮기려고 했고, 이동 중에 임씨를 무차별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사체를 유기한 채 현장을 도주해 수년간 도망치고, 책임의 전부를 공범에게 미루는 한편 후배를 이용해 범행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며 2년여간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공범인 윤 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현지 법원에서 2016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 후 지난해 4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윤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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