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집유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입력: 2023.05.18 10:41 / 수정: 2023.05.18 10:4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2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균 주 러시아대사 비위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위 첩보, 첩보보고서 107개 목록,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 유출 관련 사진 등 5개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KT&G 자료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공무상 비밀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4개 항목은 김 구청장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얻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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