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
입력: 2023.05.18 10:46 / 수정: 2023.05.18 10:46

본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 대한 벌금 1000만 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 후원금인 연 1억5000만 원 이상의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 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진술뿐이다. 책임자 진술에 신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A씨에게는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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