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가석방…5촌 조카도 풀려나
입력: 2023.05.18 09:16 / 수정: 2023.05.18 09:16

조국 일가 중 배우자 정경심만 수감 중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사) 씨가 이달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동률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사) 씨가 이달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이달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7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감된 사람이 개전의 정이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다.

조범동 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72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미수 등)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 씨와 조권 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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