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연쇄 방화범' 징역 7년…검찰 "반성 없다" 항소
입력: 2023.05.17 16:43 / 수정: 2023.05.17 16:43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55) 씨에 대해 지난 16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할 우려가 있고, 업주들에게 재산·인명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가 건물과 중구 인근 주택가 등 총 4곳을 연쇄 방화한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에서 방화를 저질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고, 방화로 실형 선고를 2번이나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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