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공인 아냐"
입력: 2023.05.17 11:40 / 수정: 2023.05.17 11:40

700만원 지급 판결 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 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씨가 특혜를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그와 같이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고 해도, 아들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거나 공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앞서 인정한 금전배상 외 패소판결 필요성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 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7년 5월8일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정 변호사는 선대위 현안 브리핑 중 문 씨에 대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부정 특혜 채용, 황제 휴직, 황제 퇴직금 문제로 문 씨에 대한 국민지명수배를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 씨의 채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정감사가 특혜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후였다.

문 씨는 해당 포스터로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변호사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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