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간부가 구속됐다./사진=경기도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간부가 구속됐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9년 신씨가 북한에 5억원 어치의 금송 묘목 11만주를 지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당시 실무 공무원들은 주로 정원수로 쓰이는 금송은 인도적 지원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원은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 금송이 북측 김성혜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에게 주려던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신씨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운영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도 근무한 측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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