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김용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세연 갈무리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 기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조민이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이 비방 목적이 아닌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강용석과 김용호는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제보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빨간 포르쉐가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저는 방송에서 사실에 대해 말한 게 한마디도 없다"며 "말 그대로 저의 느낌과 감상을 말하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조민이 외제차를 탄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 조국 장관 검증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가지고 방송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허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당일 방송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 조 씨는 강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 얘기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포르쉐를 타본 적이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