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5.16 15:18 / 수정: 2023.05.16 15:18

김세의·김용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세연 갈무리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세연 갈무리

[더팩트ㅣ정채영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 기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조민이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이 비방 목적이 아닌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강용석과 김용호는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제보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빨간 포르쉐가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저는 방송에서 사실에 대해 말한 게 한마디도 없다"며 "말 그대로 저의 느낌과 감상을 말하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조민이 외제차를 탄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 조국 장관 검증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가지고 방송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허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당일 방송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 조 씨는 강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 얘기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포르쉐를 타본 적이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chaezero@tf.co.kr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