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차녀, 부모 이혼 소송에 탄원서
입력: 2023.05.16 11:14 / 수정: 2023.05.16 11:14

1심,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제2가사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9년부터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항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소송에 이르렀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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