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
"조금의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적시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를 징역 2년에 처해달라"라고 밝혔다.
구형 이유로는 "피고인은 직무유기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과 공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고 급기야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공개적 자리가 아닌 다른 이들이 보고 들을 수 는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는 등 은폐하기 쉬운 환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거치는 동안 전 씨의 입장을 종합하면, 최대한 예의를 지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 주장대로 국내 장성급 장교들이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수사에 대한 군 검사의 판단 이유와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수법이 만연해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군 수사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성급 군법무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 또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고인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부실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돼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통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아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을 뿐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 이 중사의 유족은 "이 사건은 예람이의 사망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다룬 재판으로 (피고인들은)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 하고, 부실수사 책임을 면해보려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윗사람과 조직부터 챙기는 이 추악한 행태들을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람이가 죽음으로 호소한 피맺힌 절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나 기존 판례도 중요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그걸 근거로 자기들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 예람이가,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은 핵심 이유"라며 "재판부께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주셔서 엄벌을 통해 비극의 반복을 막아주시리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지난해 9월 전 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결과 전 씨는 2021년 7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무원 양 씨 또한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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